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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경제이야기

[2024 근로장려금]개요, 지급액, 지급기준, 대상, 주의할 점 -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

by The Career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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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를 포함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 전화로 1ARS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 시 해당 사항을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가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 안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동의 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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